실업급여2 상사의 폭언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상사의 폭언 등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원칙인데요. 고용보험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근로자가 회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비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인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사라.. 2022. 6. 8.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자격과 금액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을 일했고, 인원 감축,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무엇보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첫째, 퇴사 이유가 권고사직,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한..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