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 등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원칙인데요. 고용보험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근로자가 회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비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인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퇴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용어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크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정리한 것입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 규정을 미리 직접 살펴보아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안 맞아 퇴사하는 경우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에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연봉 4천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예컨대,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1개월만 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별대우와 괴롭힘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희롱이나 성폭력, 폭언 등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증거를 채증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지난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시들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이 망해가는데도 남아 있을 사람은 없겠죠? 망해가는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업종전환,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회사도 퇴사자의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견이 없이 동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니까요.
내가 아프거나 가족 부양이 필요할 때
6.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아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해야 한다든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기타 인정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이런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머리 아프겠지요. 이 때에는 삼십육계 줄행랑이 최곱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고려사항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업급여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은 물론이고 가족의 병간호나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고용보험법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직서를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퇴사할 때 하더라도 퇴사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들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용한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원문 그대로의 규정을 살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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