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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자격과 금액

by 라이프해커​ 2022. 5. 27.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을 일했고, 인원 감축,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무엇보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고용보험 홈피

첫째, 퇴사 이유가 권고사직,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퇴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둘째, 퇴사하기 전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규정하는데, 이에는 일요일과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여 180일이 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 확인서상에서 산정된 근로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를 회사로부터 서류로 증명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 측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는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전산 처리하는데 통상 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는 위 화면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와 본인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걸로 선택해서 하면 된다.

 

회사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이직 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처리했는지를 조회하여 접수 완료가 처리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을 계속 미루면 고용센터에서 발급 재촉을 한다. 2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픽 :고용보험 사이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처리완료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워크넷 사이트에서 개인회원 가입을 한 후,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만약 2주일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면 수강 이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도 가능하다.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예약일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때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된다.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주의 사항 등을 듣고, 예약증을 수령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일단 마무리된다. 소요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다.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에서 보듯,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퇴사 전 급여액이 높으면 많이 받게 된다. 평균 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된다.

 

위 계산식에서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테이블을 참조하면 된다. 2019년 이후 퇴직한 50세 이상의 경우라면,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피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 계산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업 인증일 수는 고용센터에서 배송하는 취업카드에서 확인하여 입력한다. 

 

1차 지급 금액

1차는 8일 분만 지급된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각자 취업카드에 적힌 '실업인정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 1차 교육 참가 후에는 8일 치의 1차 실업 급여가 우선 지급된다.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보통 1~3일)에 실업인정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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