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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재테크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

by 라이프해커​ 2022. 5. 27.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과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의 하나다.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올해 신규로 약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자산을 적립하게 된다.  

 

지난 5년간 내일채움공제에 누적 50만 명 가입했고, 기업은 11만 개소를 넘어섰다.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갓 취업한 청년들은 자산형성에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하도록 하자.

 

그래픽 : 쳥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연령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므로 최장 만 39살까지 가입 자격을 갖게 된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졸업예정자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며 재택, 간접 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다만,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

 

자료 :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2년간 총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준다. 만기 2년짜리 고금리 적금과 같다.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려면 매월 12만 5천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청년들에게 매월 12만 5천 원은 경제적 압박이 크나, 2년 만기 후에 12백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적금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만기 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을 하여 최대 8년 동안 고금리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 기업의 부담액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적립금 300만 원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 주고, 30인~49인 기업은 300만 원의 20%를, 50인~199인 미만 기업은 50%를, 200인 이상 기업은 100%를 부담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워크넷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약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신청자가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속된 회사와 상의를 먼저 해야 한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도록 하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2019년 청년 내일체움공제 가입 청년 중 중도해지자가 20%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퇴사나, 이직, 영끌, 본인의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할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12개월만 넘으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니 가입을 망성일 이유는 없다. 

 

청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원금만 돌려받고, 12월~ 18개월 미만일 때에는 원금+160만 원+이자, 18월~ 24개월 미만일 때에는 원금+230만 원+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한 기간만큼 원금+기업과 정부의 부담액, 그리고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은 정말 나쁜 기업이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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