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농지는 다른 상속 재산과는 달리 후에 양도할 때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헌법 121조제1항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는 농지를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율과 취득세율, 상속세 감면과 면제 조건, 그리고 상속받은 후 매도하게 되었을 때의 양도세 문제를 정리한다.
농지 상속세율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대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발생하고, 상속을 개시하는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한다.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해서 상속받은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제한 다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상속세 면제(공제금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인적공제 5억 원, 자녀공제(인당 5천만 원)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거나, 이 금액이 5억원보다 적다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낼 일은 없다. 또 예외적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일 경우에는 15억원(상속 재산 가액)까지 상속세 기초공제가 인정된다.
이렇게 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한 것이 상속세 산출세액이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농지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산출세액과 공제액 등을 입증할 증빙서를 첨부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가지 10000분의 3의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상속 농지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가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산식으로 산출되는 데,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3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상속 농지 취득세 납부기한
농지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농지 취득세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기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 농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자경농민이란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조건
상속 농지는 부모가 8년간 자경을 했다면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부모의 자경 경력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연간 1억 원, 5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가 한도이다.
만약 부모가 5년 자경을 했다면 상속 자녀가 3년 자경을 더 해서 8년 자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때에도 역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자녀가 자경을 할 수 없는 처지일 때에는 상속 개실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이 양도 소득세 감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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