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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재테크

국민연금 수령액과 임의가입 방법 알아보기: 최고 수령액

by 라이프해커​ 2022. 6. 8.

국민연금 수령액과 임의가입 방법 알아보기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3층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쌓아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이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임의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과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테크'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현황, 최고액 수령자

개인 : 월 240만 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수령자는 586만 400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은 55만 6502원이었다고 국민연금 공단이 2022년 3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서 최고액 수령자는 2021년 기준 240만 원을 받는 66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 가입자는 1988~2016년 동안 8,255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합니다.

이 분은 2016년 12월 16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5년 연기해 매달 239만 9710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늘어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월 2백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1,356명에 달하고, 월 100만 원 넘는 사람은 43만 5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 월 435만 원

부부의 경우, 최고액은 435만원으로 부산에 사는 부부(남편 68세, 아내 67세)입니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냈고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2020년 9월 월 213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냈고 5년 연기해 지난해 1월부터 222만 4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51만 5756쌍으로 2020년 42만 7000쌍보다 약 10만 쌍 늘어났고, 월 3백만 원을 넘게 받는 부부가 196쌍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테크 방법

개인 최고액과 부부 최고액 모두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하여 각각 최고액을 받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연금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 연 7.2%씩 증액하여 최대 5년까지 총 36%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 수령자가 117명, 65세 이상 노령 인구 수령자는 414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은 한해 연금지급액이 약 29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화면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

위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입내역 조회, 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부과·납부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의 생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1968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아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그러므로, 1960년생은 올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2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을 납부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개시일 5년 전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 6%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이면 총 30%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더라도 18세 이상,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납부 보험료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조견표를 보면 2021년 4월 기준 중위 소득은 월 100만 원입니다. 납부액은 국민연금 보험요율 9%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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