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조회
부동산 과세기준과 관련되는 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년 조사하여 일련의 절차를 걸쳐 결정, 공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해 새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살펴보고,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미리 열람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사이트로 개별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단독, 공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3,459만 필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약 54만 필지를 선별하여 그 토지의 단위면적당 땅값을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원에 의뢰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이유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54만 건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기고 나면, 표준지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나머지 토지의 땅값도 표준지와 비슷하게 산출할 수 있으니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실무적으로 매겨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54만 건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토지가 생긴 모양,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살펴보고 땅값을 매기는 것이어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준지에 선정된 토지를 소유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가 끝나면,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에 땅값을 20일 이상 게시하고,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 과정이 끝나고 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관보에 공고되고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됨으로써 공시가 끝납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지를 제외한 관할 구역 안의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땅값을 매기는데, 시군구 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전문적인 감각은 미흡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표준지와 비슷하게 매길 뿐이죠.
개별공시지가도 이의제출 기간을 거쳐 시군구 심의와 중앙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 결정되고 나면. 이를 가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양도소득세나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을 할 때 수용보상금,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가격
공시 가격
참고로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공시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공시 가격도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기준시가
토지와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한 것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국세청장이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 발표합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칭합니다. 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이 되고, 주택은 공시 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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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원픽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지만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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