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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by 라이프해커​ 2022. 6. 6.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표적인 권리중의 하나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는데요. 간혹, 이 규정을 간과한채 12개월이 지나서야 급여 청구를 하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사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간 대법원 판례가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소송을 진행해봤자 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아휴직을 할 경우, 늦어도 12개월 안에는 청구하여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휴직 1개월 차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가능하므로 빨리 하면 빨리할수록 좋겠죠?

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누적)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다음의 근로자는 모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어길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자들을 눈치 볼 필요 없이 육아휴직 잘 활용하여야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2021년에는 육아휴직 셋째달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되 상한액은 150만 원, 다섯째 달부터 열두째 달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주되 상한액 1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2022년 들어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면서 육아휴직 월수 구분을 없애고, 육아휴직 12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와 상한핵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2022년도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즉,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어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인사관련 부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육아휴직 확인서, ③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입니다. 

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보험 앱에서 본인인증으로 어렵지 않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자동이체가 안되므로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원되므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원

아빠들, 육아휴직 많이 쓰세요!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남성육아 휴직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여성들의 출산 육아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이 낳기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을 덜 수 있겠지요.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행복한 사회,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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