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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자격

by 라이프해커​ 2022. 6. 30.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비로소 신청 일정이 나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 가입자들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기간이 8월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모집 포스터
모집 포스터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지원 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이자를 포함한 정부지원금은 최대 1,080만 원이고 작게는 360만 원이다. 지원조건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적금을 부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3년 뒤,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및 이자 1,080만 원 해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 외 청년에게는 정부가 매달 10만 원 적립해준다. 3년 뒤,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및 이자 360만 원 해서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조금 까다롭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하니까 말이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는 가입연령이 만 15~39세까지 확대했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령만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가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의 하나는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칭한다. 

​참고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가 5,121,080원이다. 즉 가구원 소득 합계가 월 5,121,080원이 초과하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다.

기준중위소득표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근로와 소득 조건이 부합하는 청년이 가입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10월 중에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연좌제 국가도 아닌데, 가구원 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세 이상이면 성인인데, 국가가 응당 해야할 일을 가족 구성원에게 떠 넘기는 거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가구원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쁘지 않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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