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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재테크

건강보험료 9월부터 변동,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by 라이프해커​ 2022. 7. 6.

국민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9월부터 변동

올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표가 변동됩니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자도 약 27만 명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재산에 따른 보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핵심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개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강제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핵심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과 직장가입자의 이자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공적연금 생활자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그래픽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주요내용

지역가입자 변경 사항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이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나누는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건보료 산정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이  3천860만 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 원 이상은 현재와 같은 보험료이거나 약간 인상된다는 것이 건강보험당국의 추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 근로소득별 월 보험료 변동 예시

건강보험료 변동표 예시
자료 : 보건복지부

연간 소득금액 3천860원을 경계로 득실이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더 좋겠죠? ㅠ

재산보험료 공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도 현행 500만~ 1350만 원을 차등 공제해 왔으나, 9월부터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 공제됩니다.

예컨대, 시가 1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은 공시 가격(70%)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5042만 원의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5000만 원을 공제한 42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1억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괄공제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재산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해왔으나,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주에게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고,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보험료가 그대로 유집됩니다.

최저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의 최저 보험료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월 1만 4650원 부과하던 것을 9월이 되면, 연소득 336만 이하, 월 1만 95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요약

지역가입자 그래픽
자료 :; 보건복지부

아무튼,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 보험료가 평균 3만 6천 원이 인하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주장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직장가입자 변경 사항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서 직장 가입자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항목인데요. 지금은 연간 3400만 원 초과자에게만 보수 외 소득 건강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소득이나 애드센스 수익도 포함됩니다. 혹, 이 글을 보시는 티친 님 가운데 애드센스 연간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수 외 소득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도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내고 싶어. ㅜ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금 생활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기분을 느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공적 연금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였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 중의 한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어, 월 1,666,660원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적 연금생활자들은 9월부터 내야 하는 보험료만큼 소득이 감소한 거나 다름 없게 됩니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전체 피부양자 중 1.5%인 27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험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충격파를 감안해서 보험당국은 올해 내야 할 보험료에서 80% 경감조치를 해준답니다. 이후 경감률은 60%, 40%, 20%로 매년 낮아져 5년 후에는 100%를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그렇다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의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역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에서 자신의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최초 출고 가액을 입력하시면 예상되는 지역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하기

바로 가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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